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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이란?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이란?

안녕하세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가리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임대차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 채권양도 통지, 채무이행의 촉구 등 중요한 법률관계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기를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mben, 출처 Unsplash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민법 제113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 신청서 접수, 소명자료, 효력발생 등에 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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