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혼인생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오늘은 부모 이혼 후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친권행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친권자 지정 및 신고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909조 ①②항에 의하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909조 ④항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친권자지정 신고란,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외 자의 인지 등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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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천인천김포법무사] 친권변경 청구에 도움이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