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앞에서 민사 및 경매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 7. 2.자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1단계) 가) 갱신거절의 통지 및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 *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못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비로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
HUG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
전세사기
#
전세보증금반환
#
전세금반환
#
임대보증금반환
#
임대보증금
#
인천법무사
#
부천법무사
#
법원경매
#
강제집행
#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