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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을에 대한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에...

# 78다1820 # 89다2356 # 96그8 # 민사집행규칙제24조 # 민사집행법제53조 # 집행문 # 집행비용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