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혼인파탄난 가정의 아내가 가출중인데, 남편이 6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아내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판결을 받기에 앞서 면접교섭에 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가사소송상 이런 경우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에 대응하는 결정을 해주는지 (2) 만약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판례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이혼판결에서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 면접교섭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해 줄 것인지 (3)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내의 외도, 가출 및 상간남과의 동거라는 점이 면접 교섭 배제사유가 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등의 면접교섭의 배제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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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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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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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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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