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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임대사업의 고객인 주소 임차인이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주소 임대사업의 고객인 주소 임차인이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소호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주소임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주소를 의뢰인의 고객들이 빌려서 본인 사업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소를 빌려간 고객들이 이후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실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소 임대인인 의뢰인이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이 사업자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의 본점 주소 변경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은 관할관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

# 간접강제 # 주소변경 # 주소임대업 # 주소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