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효력(유증)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효력(유증)

1. 질의내용 판례에 따르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전 승인이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전 형제들끼리 향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형제들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를 하고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소송을 하게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진행했던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분할약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살펴보아도 해당 사건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이고 상속인들간 전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증의 형식을 취하심이 옳다고 보입니다....

# 사망전 # 상속재산분할합의 #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