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의 아버지 망 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을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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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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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6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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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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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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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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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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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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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