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와 이행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 의무공탁

 채권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와 이행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 의무공탁

1. 질의내용 갑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병'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 민사집행규칙제172조 # 민사집행법제248조 # 배당요구 # 압류 # 의무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