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제기시 청구취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0만원 채권에 대한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30만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70만 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확인을 구하는 채권의 특정을 위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중 70만 원의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이므로 시효만 연장될 뿐 집행권원의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의 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소처럼 금액을 일부 특정할 필요는 없고 관련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단순히 이행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3.
관련 판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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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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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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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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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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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원문 링크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의 제기(2015다23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