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후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액 전부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연대채무자 B에 대한 중복 추심위험을 방지하고자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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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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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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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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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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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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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지
원문 링크 :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96다52489, 2002다6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