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96다52489, 2002다64810)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96다52489, 2002다64810)

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후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액 전부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연대채무자 B에 대한 중복 추심위험을 방지하고자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

# 연대보증인 # 주채무자 # 집행완료 # 채권소멸 # 청구이의소 # 추심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