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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 청구시 주의사항(기준일)

 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 청구시 주의사항(기준일)

1. 소액보증금의 효력(최우선변제권) 임차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까지 주택인도 + 주민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액보증금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일이 늦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소액임차보증금) 1. 시작하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 blog.naver.com 2.

주의점(기준일) 주택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존부를 판단하고 최우선변제액을 계산할 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최선순위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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