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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사실혼 배우자 등)

 임대차 승계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사실혼 배우자 등)

1. 임차권 상속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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