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고 각종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된 것인지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거래정보로 청구한 기간이 해당 가정법원의 관례보다 긴 기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년치, 부산광역시는 2년치, 그 외 지역은 5년치까지 뽑아 주는 곳이 있어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기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금융거래정보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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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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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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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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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