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의 만료 (1)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2)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의 통고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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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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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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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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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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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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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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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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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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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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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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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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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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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