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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만료, 해지, 파산, 임차권등기명령, 유익비, 부속물 매수청구)

 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만료, 해지, 파산, 임차권등기명령, 유익비, 부속물 매수청구)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의 만료 (1)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2)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의 통고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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