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매각절차에서 을이 25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대금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은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을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귀하의 사례처럼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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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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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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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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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