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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공탁 가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공탁 가부

1. 질의내용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아는 것만 적어 공탁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2) 다만 피해자의 신원은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물어보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알려줍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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