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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2011다109708, 2006도9425)

 회사 주식을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2011다109708, 2006도9425)

1.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대표이사가 납부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이전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동의 하였는데,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개서하고자 하는데, 이와 별도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족한것인지, 별도로 주주권확인소송이나 주식양도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의 태도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다투는 직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관련 판례 (2)의 태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별도의 승낙 없이 명의 개서를 한다고 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

# 2006도9425 # 직권명의 # 주주권확인의소 # 주식이전계약서 # 사문서위조 # 명의신탁해지 # 명의신탁 # 명의개서 # 동행사 # 2011다109708 # 회사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