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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 및 법인세 납부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 및 법인세 납부

1. 질의내용 A, B, C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종자돈 자금과 발생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A 법인만을 시행사로 내세워 PF 등의 제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제반업무는 공동으로 나누어 수행하되, 모든 법률행위는 A가 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하여 매출액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1) 대외적으로는 유일한 영업자인 A 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인 B 법인,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익명조합원인 B 법인, C 법인 또한 받은 수익에 대해서만 각자의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A 법인은 먼저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을 다시 B 법인과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각 법인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

# 도급계약 # 동업약정 # 법인세납부 # 수익분배 # 투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