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2달 전 갑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주었는데 최근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제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마저 압류 당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갑은 집행관에게 노트북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압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노트북 컴퓨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집행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압류를 행함에 있어서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압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더라도 압류가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유체동산 강제집행 당시 노트북 컴퓨터를 갑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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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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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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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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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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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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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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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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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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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