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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채권자 대위권,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채권자 대위권, 2009다93992)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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