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판결경정결정문 정본이 추가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판례의 태도 및 경정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정 자체에 대한 불복이 소송의 내용이라면 경정송달일이 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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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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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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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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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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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