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경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일(82다498)

 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경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일(82다498)

1. 질의내용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판결경정결정문 정본이 추가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판례의 태도 및 경정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정 자체에 대한 불복이 소송의 내용이라면 경정송달일이 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

# 82다498 # 불변기간 # 판결경정졀정문 # 판결문송달 # 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