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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온 경우 (집행문부여이의, 청구이의, 집행정지)

 채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온 경우 (집행문부여이의, 청구이의,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에 경위를 알아본 결과 갑의 동생 병이 갑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위 공정증서에 부여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자도 있는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없는 경우인지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附記)하는 공증문언을 말하고,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며,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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