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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를 받은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 - 집행판결

 외국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를 받은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 - 집행판결

1. 질의내용 외국에서 소비대차 금원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채무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나.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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