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갑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을이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갑은 을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을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을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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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부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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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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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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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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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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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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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