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갑이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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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타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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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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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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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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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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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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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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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