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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민사합의나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형사합의금에 상당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2)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경험상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을 채권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금액을 채권양도 받는 계약 및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 받는 방법이 가장 손해가 적었습니다. (3) 합의서에 합의금이 위자료임을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 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만큼을 공제하게 되지만, 위자료임을 명시하면 그저 참작사유 정도로 보게 됩니다....

# 민사소송 # 보험회사 # 채권양도 # 형사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