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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1) 갑은 아버지 을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병 문중에서 그 토지가 병 문중으로부터 을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갑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3) 그 후 갑이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습니다. 4) 병문중에서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1) 가집행(假執行)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 2000다32147 # 93다60274 # 96다42307 # 말소 # 매수인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