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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였는데 공정증서 전액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대응 -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 방법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였는데 공정증서 전액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대응 -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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