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파트외 일반 공사계약에서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공도면만을 사용 하나요?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차이가 나는 경우, 아파트 관련 판례는 준공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 ‘공사도 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및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설계도면’이 기준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판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 관련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하급심 판결 (1)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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