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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현재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있는 건물 2채를 넘겨주면 바로 다른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이전등기 없이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시공사는 건축주 명의의 신축건물 2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보관인 선임과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추심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보관인에게 시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아 시공사 명의로 등기 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2) 시공사의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직권취소되나, 시공사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는 것은 어...

# 대불변제 # 보관인선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시공사 # 압류 # 지체상금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