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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른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법에 따른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 래 계약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둘 다 피고로 ‘공동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공동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둘 다 채무자로 하여 각각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장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구 하도급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직불합의가 있어도 직불요청을 한 때 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직불합의의 경우 ‘요청...

# 직접청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 #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