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사업구조와 의료법: 의료법 위반 리스크 파악하기
최근 병·의원 경영이 점점 복잡화와 대형화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MSO는 병원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마케팅·인력관리 등 비의료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업구조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MSO 사업구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의료법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법상 MSO의 위치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즉, 병원은 반드시 의사·의료법인 등이 개설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법인은 직접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가 병원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