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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의 사망 시 예금계좌 상속방법

 외국국적자의 사망 시 예금계좌 상속방법

외국인 고객이 한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당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

외국인 사망 시 상속원칙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사망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상속)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즉, 피상속인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