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A사 및 B사가 미국 투자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계약 및 구주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A사 및 B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모두 인정받는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투자사는 A사 및 B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A사와는 신주인수계약을, B사와는 구주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위 각 계약의 종결일까지도 주금납입의무 및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각 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OMA는 이 사건에서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약정의 성격, 미국 투자사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유효적절한 변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SOMA의 신효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현...
원문 링크 : 국제중재: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