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년후견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성년후견개시 결정 시 대부분의 경우 피후견인의 가족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그러나 꼭 피후견인의 가족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심지어 자연인이 아닌 후견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와 전문가 성년후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 개요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원문 링크 : 전문가 성년후견인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