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정의, 절차, 특징,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제도란? 검사는 범죄피해자법 제41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조정제도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대상 및 신청방법 형사조정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명예훼손·모욕, 임금체불·지식재산권 침해 등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
원문 링크 : 형사조정제도: 형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