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한국 거주 외국인으로, 한국에 재외동포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던 중,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소마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본건 이혼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양당사자 및 자녀가 모두 외국국적인 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 추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 비해 다양한 이슈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국 소마 법률사무소의 대리를 통하여 양당사자는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 가사 사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소마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소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
원문 링크 : 외국인 이혼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