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제가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상속과는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선임, 이해상반 문제, 특별대리인 지정, 법원의 허가 등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 1.
성년후견인 선임 치매 또는 기타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
원문 링크 : 상속문제: 상속인 중 1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