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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동거가 보다 보편화되고, 결혼 초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 되면서, 혼인신고 이전에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적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무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민법상 혼인신고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2)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