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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항 입국불허 대응방법: 이의신청과 면회신청

 외국인의 공항 입국불허 대응방법: 이의신청과 면회신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지만 입국심사대 앞에서 갑자기 “입국불허”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불허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면 면회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항 입국불허 상황에서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입국불허의 의미 및 법적 근거 입국불허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요건(유효한 여권·사증, 체류목적·기간 적합, 입국금지 사유 미해당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국 불허 시 해당 외국인은 출국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