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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상속문제, 양자도 생물학적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가능할까?

 양자 상속문제, 양자도 생물학적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가능할까?

Q. 양자가 사망한 생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양자 입양 후 상속 문제가 생기면 ‘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양자의 유형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권 여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자 상속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및 각각의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vs. 친양자 우리나라 민법은 양자를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 형태의 입양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호적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부모의 정보가 유지됩니다.

이에 반해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양부모만을 법적 부모로 인정하는 입양 형태입니다(민법 제908조의 2). 이와 같은 친양자 제도는 기존 제도에서는 호적상 입양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