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정의 민법은 상속권이 없는 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경우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