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 지급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에 대한 권리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예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1.
공동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즉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들이 여럿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를 ‘공동상속재산’이라 하며,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로 존재합니다. 2.
금전채권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결정 우리 법원에 따르면, 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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