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인께서는 몰카 피해를 입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자마자,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저희 소마 법률사무소와 함께 검찰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찰항고를 진행하면서 소마 법률사무소는 먼저 유사 사건에서의 법원의 양형 경향을 분석한 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본 사건의 처분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피의자는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합의 제안을 해온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이 느끼는 정신적 충격과 ...
원문 링크 : 검찰항고, 기소유예처분을 구공판처분으로 변경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