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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이혼 후 F-6(결혼이민) 비자

 외국인의 이혼 후 F-6(결혼이민) 비자

1. 한국에서의 국제결혼과 이혼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비자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혼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자의 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이혼 후 비자 문제 이혼 후에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F-6-3(혼인단절자)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이혼하신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보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비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