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이 빈번히 게시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범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설 공중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 및 제정 의의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의2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반복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공중협박죄는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법정형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 협박...
원문 링크 : 신설 공중협박죄, 인터넷 댓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