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여러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소송 이외에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수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2.
신청 요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