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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여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빈 물병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치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져 전형적인 형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 역시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의 군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여, 해당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돕는 동시에 행위 당시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을 통해 해당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파악하여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더해 징계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