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등록 없이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금전을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환전 및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임을 알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의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본건 환전 및 송금을 하며 받은 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수수료와 동일하였다는 점, 합법적인 송금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 보이스...
원문 링크 : 외국인형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불기소